흔히 공짜라고 알려진 국선변호사, 정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까요?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부터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까지, 국선변호사 비용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국선변호사, 정말 공짜일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반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제도가 바로 ‘국선변호사’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변호사’라고 알고 계십니다. 과연 이 말은 100%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맞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피고인에 한해 재판이 끝난 후 국가가 지출했던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방지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의 ‘비용 부과’ 결정, 그 기준은?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재판이 종료된 후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선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법원은 다음의 기준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비용 상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 피고인이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청구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비용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 등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본인 및 그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명백히 경제적 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충분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용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비용 부과의 타당성 | 설령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더라도,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
만약 비용을 내게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
그렇다면 만약 법원으로부터 비용 부과 결정을 받게 된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일반 사선 변호사 비용처럼 수백만 원을 생각하고 걱정하시지만, 실제 부과되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예규로 정해진 ‘국선변호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심, 2심, 3심 등 각 심급별로 40~50만 원 내외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으며,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인의 활동 내용에 따라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피고인이 국가에 다시 납부하는 개념이지, 변호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선 변호사 선임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선변호사는 공짜’라는 말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비용 부과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사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비용 걱정 없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형사 절차에 휘말렸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임할 수 있을까?

‘국선변호사’라고 하면 흔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선변호인 제도의 문은 생각보다 더 넓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갑작스러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국선변호인 제도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죠.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누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국선변호인 선정은 크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전자는 사건의 특수성이나 피고인의 상태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이 정해놓은 경우이며, 후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삼습니다.
-
필요적 변호 사건 (법원의 직권 선정)
피고인의 의사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어야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있거나, 사건 자체가 매우 중대하여 방어권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러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면, 피고인이 “저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재판에 참여시킵니다.
-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 (임의적 변호 사건)
위의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 월 소득,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형사소송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저소득층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재판이 시작된 후에만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른 단계부터 가능합니다. 바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법관 앞에서 심사를 받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판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인지를 묻고, 피의자가 원하면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줍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비치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때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사안의 중대성 및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법원의 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의 문턱 앞에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 선임’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국선변호사’ 제도입니다. 국가가 선정한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선변호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법원에서 알아서 지정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를 알기 쉽게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크게 ‘필요적 국선’과 ‘청구에 의한 국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있느냐에 따라 선임 절차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적 국선 (법원이 의무적으로 선정)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듣거나 말하는 데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예: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하여 국선변호사를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통지해줍니다.
-
청구에 의한 국선 (피고인이 직접 신청)
필요적 국선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국선변호사 선임 문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줍니다. 이 경우, ‘빈곤 그 밖의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주로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는 월평균 수입,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지만, 반드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만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부의 재량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청구에 의한 선임, 이렇게 진행됩니다
만약 본인이 필요적 국선 대상이 아니라면, 직접 국선변호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작성 및 제출
가장 먼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형사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고자 하는 사유(주로 경제적 어려움)를 기재하게 됩니다. 작성한 청구서는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2단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단순히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준비해야 할 대표적인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류 종류 발급처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해당 시 가장 확실한 소명자료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여 인정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홈택스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 재산세 납부(미납) 증명서 세무서, 주민센터 보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 이 외에도 부채증명서, 파산/회생 결정문 등 본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단계: 법원의 결정 및 통지
청구서와 소명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면,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한 후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자력, 사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선정이 결정되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지정된 변호사의 연락처를 통지해줍니다. 만약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그 사유를 고지받게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결정 이후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사 선임 결정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대해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비록 국가에서 선임해준 변호사이지만, 일반 사선 변호사와 동일한 변호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므로, 믿고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상담하며 함께 재판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숨겨진 비용이 있을까?

‘국선변호사는 무료’라는 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 즉 ‘보수’를 대신 지불해주는 고마운 제도이죠. 그렇다면 정말 단 1원도 들어가지 않는 ‘완전 무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입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보수’는 무료가 맞지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경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어떤 경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 청구에 당황하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보수 vs 소송비용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숨겨진 비용의 실체를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호사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호사의 법률 상담, 서면 작성, 법정 변론 등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보수’입니다. 국선변호 제도는 바로 이 보수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국선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거나 성공보수를 약속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만약 변호사가 이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재판이 진행되기까지는 변호사 보수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피고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선변호사의 변호 활동에 대한 보수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종류
그렇다면 유죄 판결 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을까요? 모든 비용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재판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증인 여비 및 일당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에 출석시키는 경우, 그 증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당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거주지와 법원의 거리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며, 이는 증인이 증언을 위해 할애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실비 보상 성격입니다. -
감정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적 감정, 음성 감정, 마약 성분 분석, CCTV 영상 분석,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 감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의뢰할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처리되며, 감정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통역 및 번역료
피고인이나 사건의 핵심 증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통역이 필요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나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번역해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통역인이나 번역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유죄 판결 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소송비용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담 여부와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그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만약 재판 결과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원칙에 따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부는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이 빈곤하여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법원은 비용 부담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국선변호사 제도 자체는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무료’ 서비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