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다가왔나요? 놓치기 쉬운 면허증 적성검사 준비물부터 신청 방법, 꿀팁까지 완벽 정리! 과태료 폭탄 피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적성검사 필수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막상 가려고 하면 무엇을 챙겨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야 준비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탈하게 발걸음을 돌리는 일만큼은 피해야겠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2024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적성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 목록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만 정확히 숙지하고 챙겨가신다면, 두 번 걸음 할 일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적성검사를 끝마칠 수 있을 겁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그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역시 사용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앱 실행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유효기간 내의 운전면허증 (갱신 시)
- 유효기간 내의 여권
- 청소년증 (분실 시, 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3.5cm x 4.5cm) 2매
새로 발급받을 면허증에 사용될 사진입니다. 사진 규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사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을 가져갈 경우, 시험장 내 즉석 사진기에서 다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그림자나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모자, 머플러, 안대 등 얼굴을 가리는 액세서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색안경이나 렌즈는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 착용 시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양쪽 눈썹과 귀가 온전히 보여야 하며,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여권 사진 규격’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준비하기 편리합니다.
-
검사 및 발급 수수료
적성검사와 면허증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면허의 종류와 발급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총 16,000원 (신체검사비 7,000원 + 면허증 발급비 9,000원)
- 2종 면허 갱신: 총 8,000원 (면허증 발급비) – 단, 질병·사고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된 경우 1종과 동일한 신체검사 필요
-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 발급 시: 국문 면허증 비용 + 5,000원 추가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내역서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시력, 청력, 색채 식별 능력 등에 대한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시험장에서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비를 지불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지정 병원 신체검사서: 가까운 병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활용: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시험장 방문 전 미리 인쇄해 가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물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준비물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체검사 관련 서류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필요 여부가 명확히 갈립니다. 1종 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서가 필수인 반면, 2종 면허는 시험장 내 간이 신체검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면허 종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히 서류를 발급받아 신체검사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적성검사 신청서(응시원서)는 시험장, 경찰서, 지정 병원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시력 교정을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신다면, 신체검사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필수 준비물 외에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곤 하죠. 하지만 요즘은 정말 편리해져서 집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적성검사(갱신)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이 명확하니,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의 상세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가장 편리한 방법, 온라인 신청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와 공동인증서, 그리고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만 준비되어 있다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10분 만에 신청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가장 큰 관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2년 이내에 조회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2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1단계: 준비물 확인
기존 운전면허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파일(3.5×4.5cm, 200KB 이하 JPG), 갱신 수수료를 준비합니다. -
2단계: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합니다. -
3단계: 신청서 작성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합니다. 약관 동의, 건강검진 결과 조회, 사진 등록 등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4단계: 수령지 및 날짜 선택
새 면허증을 수령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선택하고, 방문할 날짜를 지정합니다. 경찰서 수령은 약 15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
5단계: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정한 날짜에 맞춰 수령지로 방문하여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새 면허증을 받으면 됩니다.
2. 즉시 발급이 필요할 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신청 당일 바로 새 면허증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방문 신청이 적합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 두 곳에서 가능하며, 장소에 따라 준비물과 발급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가 없거나 온라인으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바로 검사를 받고 접수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으므로, 이 경우 미리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가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비대면을 선호한다면 온라인으로, 당일 발급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vs 방문 신청, 한눈에 비교하기
두 가지 방법의 특징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 신청 장소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 필수 준비물 | 공동인증서, 사진 파일, 2년 내 건강검진 기록 | 기존 면허증,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2매, 신체검사서(필요시) |
| 발급 소요 시간 | 신청 후 수령까지 약 1~15일 소요 (수령지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장: 당일 즉시 발급 (약 1시간 내외) 경찰서: 약 15일 소요 |
| 장점 | 방문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 가능 | 문의사항 바로 해결 가능, 시험장에서 당일 발급 가능 |
| 단점 | 사진 파일, 인증서 등 사전 준비 필요, 당일 발급 불가 |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기시간 발생 가능성 있음 |
신체검사 기준과 비용

면허증 적성검사를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관문,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혹시 기준에 미달하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내 눈과 귀가 운전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은 중요하겠죠? 신체검사는 안전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니까요. 지금부터 헷갈리기 쉬운 신체검사의 최신 기준과 장소별 비용, 그리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꿀팁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 주요 항목 및 기준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이나 지정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주로 시력, 청력, 그리고 기본적인 신체 능력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력 기준 (교정시력 포함)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단연 시력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시력 기준은 취득하려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교정시력도 인정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 그리고 각각의 눈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시야각이 120도 이상, 수직 시야 20도,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5 이상이면 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합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색채 식별: 과거에는 색맹, 색약에 대한 기준이 엄격했지만, 현재는 적색, 녹색, 황색의 세 가지 색상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문제없이 통과됩니다. 신호등 색깔만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
청력 기준
주변 차량의 경적이나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 자동차 사이렌 소리를 듣기 위해 청력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 면허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 (대형/특수): 보청기 사용 없이 55데시벨(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청기를 사용한다면,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기타 면허: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의 경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별도의 청력 검사 없이 통과됩니다.
-
기타 신체 조건
운전대를 조작하고 페달을 밟는 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손, 발, 팔, 다리 등 신체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체 장애가 있더라도 의수, 의족과 같은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건부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비용 및 장소별 차이
신체검사는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비용과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신체검사실이 마련되어 있어 필기시험 접수 전후로 간편하게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제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
지정 병원 및 의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이 집에서 멀거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다만, 비용은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시험장보다 비싼 편이며,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방문 전 반드시 지정병원 여부와 검사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내역서 활용 (꿀팁!)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장 접수 창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직원이 전산으로 확인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해줍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단, 시력이나 청력 기준이 건강검진 결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받는 것이 가장 저렴하지만, 건강검진 결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정병원을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신체검사 기준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하는 지혜까지 더한다면 적성검사의 첫 단추를 순조롭게 끼울 수 있을 겁니다.
미루면 과태료? Q&A

“아직 기간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하지 뭐.”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이 생각보다 큰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태료는 기본, 심각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귀찮아서’ 미루는 것은 금전적 손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운전 자격을 잃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적성검사 기간과 과태료에 대한 모든 궁금증,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아보는 적성검사
-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5%)과 매월 중가산금(1.2%)이 추가되어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반면, 70세 미만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더 큰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과태료만 내면 계속 운전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벌금일 뿐, 면허의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1종과 2종 면허 모두 갱신(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행정 처분으로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잠깐의 방심이 범법자를 만들 수 있는 셈이죠. 내 면허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헷갈린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맞추기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기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주요 연기 신청 사유]
- 해외 출국: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으로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 의사의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군 복무: 복무 확인서 또는 병적 증명서 등으로 군 복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
- 수감 생활: 수용 증명서 등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어르신들의 안전 운전을 위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반드시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2시간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운전 능력의 변화를 스스로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의 면허 갱신 기간이 다가온다면 꼭 챙겨드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