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신가요? 수급 자격의 핵심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근무일수,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핵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으면 큰 도움이 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내가 수급조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겠죠. 많은 분들이 ‘180일만 일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조건을 최신 정보에 기반하여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끝까지 읽으셔도 내가 대상이 되는지 90% 이상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헷갈려 하시는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회사에 다닌 기간이 180일, 즉 6개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일에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더해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달력 기준으로 약 7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무급휴가나 병가 등이 있었다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내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이직 사유]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감원 등 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 계약 기간 만료: 정해진 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
- 정년퇴직: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예외):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지만 혹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 수급자격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해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 훈련 참여 등 다양한 구직 활동을 정해진 횟수만큼 이행해야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구직급여’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바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조건이 바로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회사에 다닌 총 기간’ 즉, 재직 기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다닌 총 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합산한 실질적인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급여를 받으며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서 실제로 며칠 치의 급여를 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날이 포함되고 어떤 날이 제외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무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인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실제로 일한 날은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월급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처럼 법적으로 유급이 보장된 휴일은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의 권리로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나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등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휴가 기간 역시 산입됩니다. -
제외되는 날 (무급 처리된 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한 회사가 많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사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이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과 무급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내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유급 처리 일수를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기준 (180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했을 때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개월’은 기준 기간이며, 이 기간 내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각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80일’이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30일 x 6개월)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보통 토요일(무급휴무일)이 제외되기 때문에 한 달(30일 기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5~26일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180일을 충족하려면 달력상으로는 최소 6개월을 훌쩍 넘겨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달력상으로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서 180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유급일수를 꼼꼼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 때문에 간혹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180일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용센터 문의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일수를 조회해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무일수 초간단 계산법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 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180일’을 단순히 회사에 출근한 날짜, 즉 ‘근무일수’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근무일수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인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계산은 정말 쉬워집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쉽게 말해 ‘급여(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모두 더한 기간입니다.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약 182일)을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장 빠르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핵심 원리부터 이해하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어떤 날이 포함되고, 어떤 날이 제외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 핵심 원리만 기억하세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
앞서 설명했듯이,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약 540일) 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산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겼더라도,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현재 회사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
보수를 지급받은 날만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한 날, 유급휴일, 유급휴가(연차, 월차 등),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반대로 무급휴일, 무급휴가, 결근일 등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
주 5일 근무자의 주말 포함 여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는데, 주말도 포함되나요?” 정답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입니다. 대부분의 월급제, 주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약정 유급휴일(보통 토요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 근무자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된다면, 이틀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일주일이 7일로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정규직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간단 계산법은?
위의 원리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정규직 월급 근로자는 한 달을 만근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30~31일로 산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근무한 총 개월 수) X 30일 = 예상 피보험단위기간
예를 들어, 중간에 무급휴가나 장기 결근 없이 7개월을 꾸준히 근무했다면 7개월 X 30일 = 210일이므로, 180일 조건을 넉넉하게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하고 며칠 더 근무했다면 거의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일 뿐, 개인의 근로계약 형태, 무급휴가 사용 여부,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 이력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내 피보험단위기간을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간단 계산법 사용 시 주의사항
초간단 계산법은 매우 편리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 무급 휴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피보험단위기간이 예상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하루하루 계산해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 무급휴가, 휴직 기간이 긴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나 무급 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8개월을 근무했지만 그중 2개월이 무급 휴직이었다면,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6개월(180일)에 해당하여 아슬아슬하게 조건을 충족하거나 미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이직이 잦았던 경우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에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각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A회사에서 4개월(약 120일), B회사에서 3개월(약 90일) 근무했다면 총 210일로 조건을 충족하는 식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이전 직장의 이력까지 모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기 사용 꿀팁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몇 가지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그 결과의 신뢰도를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되겠지?’ 하고 계산했다가 실제 고용센터에서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커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1분 만에 더욱 정확한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꿀팁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글을 잠시만 읽어보시면, 두 번, 세 번 다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계산기 사용 전,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아래 세 가지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계산기 사용이 훨씬 수월해지고 결과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마치 요리를 하기 전 재료를 손질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
최종 근무지의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입니다. 단순히 ‘몇 년 몇 개월’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YYYY년 MM월 DD일’ 형식의 정확한 날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1일 차이로 수급 자격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을 통해 마지막 근무지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명확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직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있다면 이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월별 급여명세서를 미리 준비하여 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액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정확한 생년월일 (만 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지급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시점에 본인의 만 나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예상 수급 기간을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 정확도 높이는 법
필요한 정보를 모두 준비했다면, 이제 계산기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거나 잘못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실수를 줄이고 정확도를 한 단계 더 높여보세요.
-
‘피보험단위기간’의 정확한 이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180일(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고 주말에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을 보장받는 근로자라면, 보통 근무일 5일 + 유급휴일 1일(주로 토요일) 또는 2일(토, 일 모두 유급 처리 시)을 합산하여 1주일에 6~7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무급휴일, 결근일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하고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훨씬 정확한 근무일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계산기에서는 보통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며, 통상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간혹 기본급만 입력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세전 기준, 그리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총액을 입력해야 실제 수급액과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1일 상한액’과 ‘하한액’ 고려하기
실업급여는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일 지급액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내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일 66,000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평균임금이 매우 낮더라도 정해진 하한액은 보장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계산기는 이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적용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 결과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