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취등록세 감면! 하지만 조건이 복잡해 놓치기 쉽습니다. 누가, 어떤 차를, 어떻게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감면 혜택, 누가 받나요?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장애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장애가 있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은 단순히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 국가유공자 등급, 그리고 차량의 종류 및 등록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혜택 대상자 상세 조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조건입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정해진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과 등급을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대상자 및 등급 기준 | 비고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기존 1급 ~ 3급에 해당) | 시각장애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기존 4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
가족과 함께 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 조건
혜택 대상자가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가족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가족이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즉, 혜택 대상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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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는 물론,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
직계 존속·비속 및 그 배우자
부모, 조부모(직계 존속)나 자녀, 손자녀(직계 비속)와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위나 며느리처럼 직계 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도 인정됩니다. -
형제자매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와도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새언니, 형부 등)나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는 세대를 함께하더라도 공동명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혜택 적용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감면 대상자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모든 종류의 차량에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의 이동 편의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특정 규격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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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차량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차량이 해당됩니다.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7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리아 등의 차량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인 차량이 해당됩니다. 주로 스타렉스, 쏠라티와 같은 모델이 포함됩니다.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량이 해당됩니다. 포터, 봉고와 같은 소형 트럭이 대표적입니다.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혜택은 대상자 1명(또는 세대)당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을 처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후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면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차량이 해당되나요?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 활동 참여를 돕는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규격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에서 정한 차량의 종류와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모르고 고가의 대형 세단이나 스포츠카를 구매한다면,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일반 세율과 동일한 취등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계약 전에 내가 사려는 차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관련 법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르면, 감면 대상 차량은 크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그리고 이륜자동차로 나뉩니다. 각 차종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차종 구분 | 세부 기준 | 참고 사항 |
|---|---|---|
| 승용자동차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기준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카니발, 스타리아 등 7인승 이상 차량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승합자동차 |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일반적으로 ‘승합차’ 또는 ‘미니버스’로 불리는 대부분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예: 쏠라티, 마스터 15인승 등) |
| 화물자동차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포터, 봉고 등 소형 화물차가 여기에 속하며,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륜자동차 | – 배기량 250cc 이하 | 흔히 ‘오토바이’로 불리는 이륜차도 이동수단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등록 차량 vs. 중고차
많은 분들이 새 차를 살 때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신차)과 이전을 통해 등록하는 차량(중고차)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상태’가 아니라 ‘차량의 규격’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더라도 위에 명시된 배기량,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등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문제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인기가 높아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 EV9과 같은 7인승 이상 전기차는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내연기관 엔진의 배기량이 2,000cc 이하라면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기량이 2,000cc를 넘더라도 7인승 이상 모델이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규격 외에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추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추후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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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대 원칙 및 대체취득
감면 혜택은 장애인 1인당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기존에 감면받던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차량을 처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대체취득’이라고 합니다. -
공동명의 관련 규정
특히, 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의무 보유(운행) 기간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등록세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단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존재는 알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긴다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부터 감면 신청까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시기와 장소: 핵심은 ‘차량 등록 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감면 신청은 별도의 기간에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한 후 명의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 관할 시·군·구청의 차량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했을 때, 등록 서류와 함께 감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은 차량을 등록하는 바로 그 시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추후에 소급 적용받기가 매우 번거롭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수 준비 서류
감면 신청의 성패는 서류 준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문 전에 아래 목록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경우에 따라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구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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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필수 서식입니다. 대부분 차량등록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어떤 세금을 감면받을 것인지 정확히 체크하고 신청인(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있는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을 모두 복사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장애인 당사자의 신분증은 필수이며, 만약 보호자나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다면 해당 공동명의인의 신분증도 반드시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장애인과의 관계 및 동일 세대 구성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발급 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모든 가족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업무 처리가 원활합니다. -
운전면허증
해당 차량을 실제로 운전할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한다면 본인의 면허증, 가족이 운전한다면 해당 가족의 면허증을 준비합니다. -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일체
자동차 제작증(신차), 자동차 양도증명서(중고차),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차량 등록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도 당연히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감면 신청 절차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실제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보통 차량 등록 절차에 포함되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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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과(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위에 안내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의 차량 등록 담당 부서에 방문합니다. 보통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게 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순서가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차량 등록 의사를 밝히고, 준비해 온 서류와 함께 현장에서 작성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을 신청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감면 대상 자격(장애 등급, 공동명의인 관계, 세대 구성 등)을 확인하고, 감면 요건이 충족되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
취득세 등 고지서 발급 및 수납
검토가 완료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된 취득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전액 면제 대상이라면 0원으로 표시된 고지서가 나옵니다.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등록 완료 및 번호판 수령
세금 수납까지 완료되면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되고, 번호판 교부처에서 새로운 번호판을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감면 신청은 별개의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류 몇 가지를 추가하여 진행하는 ‘동시 진행’ 업무에 가깝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겨 방문한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한 번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분명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몇 가지 필수 조건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의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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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필수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와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 등),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운전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가족이 운전하더라도, 차량 명의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해야 합니다. 가족 단독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공동명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모든 차량이 아닌, 정해진 규격의 차량만 가능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해서 고가의 외제차나 대형차 등 모든 종류의 차량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혜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 차량의 규격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차량이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아닌 모터의 정격출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량 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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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의무 보유 기간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공동명의자 간 지분 변경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등록세를 모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법령으로 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의무 보유 기간 규정은 감면 혜택만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공동명의인인 가족이 주소지 이전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감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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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대 원칙과 대체 취득
장애인 자동차 감면 혜택은 장애인 1명을 기준으로 ‘1가구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한 가구에 장애인이 두 명 이상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한 대뿐입니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여 추가로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대체 취득)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감면받던 차량을 먼저 매각하거나 등록 말소한 후에 새로운 차량을 등록해야만 순차적으로 감면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을 처분하기 전에 새 차를 먼저 등록하면, 새 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노후차 폐차 지원과의 중복 불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다른 자동차세 감면 제도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고, 노후차 폐차 지원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으로 성격이 다르지만,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으려 할 경우 하나의 혜택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감면 혜택 조건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어떤 혜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에 세무과나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