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연말정산미리보기, 지금 안 보면 100% 후회!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 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년 환급액을 예측해 보세요.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워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단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희비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우리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시됩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연도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국세청에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 계획과 각종 공제 항목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연말정산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서류를 챙기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아주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중요할까요?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1년 동안의 소비와 금융 활동을 바탕으로 절세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9월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내가 올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소 사용액(총급여의 25%)은 채웠는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리거나, 아직 한도를 채우지 못한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을 하거나,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히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수정하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복잡한 세법 용어를 몰라도 누구나 쉽게 자신의 연말정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가장 많은 직장인이 신경 쓰는 항목이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와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미 25%를 훌쩍 넘겼다면,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 한도(총급여액에 따라 200~300만 원)를 고려하여 다른 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가 가능한 사용처별 사용액과 공제율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 항목별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 제공
    개개인의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의 납입액이 세액공제 한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연금계좌에 OOO원을 추가 납입하면 최대 OOO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와 같은 구체적인 팁을 알려줍니다. 또한,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별로 현재까지의 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어떤 부분에서 절세 여력이 남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개인 세무 비서가 옆에서 나의 절세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최종 예상세액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과 부양가족 정보,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의료비 등 기타 공제 항목들을 직접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지(환급) 또는 더 내야 할지(추가 납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만약 연금저축에 100만 원을 더 넣는다면?’, ‘의료비가 예상보다 50만 원 더 나온다면?’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 100% 정확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서비스 이름이 ‘미리보기’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9월까지의 확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10~12월 사용액은 사용자의 ‘예상’에 의존하며 실제 지출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일부 자료들(예: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미리보기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두셨다가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 시에 직접 등록해야 최종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보기 서비스의 결과는 절세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되, 최종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 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바탕으로,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을 어떻게 계획해야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남은 기간의 소비 계획을 세워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해 드릴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서비스 이용 전 준비사항

미리보기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아래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올해 총 급여액(예상): 연봉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변동이 있다면 예상되는 연간 총 급여액을 미리 파악해두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올해 납부한 공제 항목 금액: 부양가족 정보, 월세액,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항목들의 총액을 대략적으로나마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로 끝내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단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불러오기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데이터가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스템이 지난해 연말정산 시 신고했던 총급여액과 공제 항목들을 자동으로 불러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어떤 항목에서 지출 변화가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이 단계에서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을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2. 2단계: 예상액 입력 및 공제 항목 수정하기
    1단계가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2단계는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먼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각종 공제 항목을 수정하고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다면 인적공제 항목을 수정해야 하고, 올해 새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주택마련저축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해 지출했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각 항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예상 환급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신중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 3단계: 계산 결과 확인 및 절세 팁 얻기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드디어 올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개인별 맞춤 절세 팁’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각 공제 항목별 공제 한도와 현재까지의 공제 금액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항목에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미달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라는 팁을 주거나,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남았다면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라는 등의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치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핵심 절세 항목 체크리스트

핵심 절세 항목 체크리스트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지, 아니면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을지 결정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죠. 2024년 귀속(2025년 정산)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할 핵심 절세 항목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따라오며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기본 공제부터 꼼꼼하게!

  • 인적공제 대상 확인하기
    가장 기본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와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가 태어났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1순위 항목입니다.
  • 추가공제 항목 더블체크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께서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공제(100만 원)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공제(200만 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부녀자 공제, 5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한부모 공제, 100만 원) 역시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중복 적용이 안 되는 항목도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가 곧 절세’, 현명한 지출 항목 점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전략 세우기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불리는 항목이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카드사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전통시장 사용분(40%)과 문화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40%)에 대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확인하기
    매달 나가는 월세,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이 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월세 지급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최대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기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총급여 1.2억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항목이죠. 연말까지 아직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31일까지 추가 납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챙기기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달 붓고 있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기타 공제 항목
    놓치기 쉬운 기타 공제 항목들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교육비 역시 본인은 전액,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또한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높은 공제율을 자랑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도 기억해두세요.

남은 기간 절세 꿀팁

남은 기간 절세 꿀팁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고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챙기면 충분히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꿀팁들을 활용해 남은 기간 현명한 소비와 금융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래에서 소개할 절세 전략들은 연말까지 실행이 가능한 것들로만 엄선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똑똑하게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하기
    연말정산 절세 상품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연금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간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절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입금만 하면 되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계좌부터 채우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점검 및 막판 스퍼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에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없이 우선 25%를 넘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5%를 이미 초과했다면 이제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는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공제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증빙서류 미리 챙기기
    월세 거주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최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연말에 서류를 급하게 챙기다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난 5년간 신청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추가 절세 팁: 중장기적 관점의 준비

당장 올해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절세 포트폴리오를 위해 연말에 가입을 고려해볼 만한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ISA 계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은 아니지만, 의무가입기간 3년만 채우면 순이익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초과 이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ISA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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