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지원금액, 2024년엔 나도 받을까?

월세 부담에 힘드신가요?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지원금액으로 주거 안정을 찾으세요. 2024년 최신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혹시 나도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도대체 뭔가요?

주거급여, 도대체 뭔가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혹은 낡은 집을 수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부족할 경우 주거비 부담은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거급여가 과연 어떤 제도인지, 그 핵심을 쉽고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 주거안정의 버팀목

주거급여는 국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큰 틀 안에 포함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사회안전망인데요. 이 중 ‘주거’ 영역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원했지만, 2015년부터는 가구의 소득 수준,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덕분에 꼭 필요한 곳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죠.

  •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으로,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에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임차급여’를,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현재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어떻게 지원받나요?

주거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2024년 기준임대료는 34만 1천 원입니다. 만약 이 가구의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30만 원 전액을,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상한액인 34만 1천 원을 지원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전액, 그 이상일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이 필요한 경우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노후도는 지붕, 기둥, 벽, 욕실, 주방 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경보수, 중보수, 대보수)하여 결정됩니다. 보수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매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선 주기(예: 대보수 7년, 중보수 5년, 경보수 3년)에 따라 지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급여는 막연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를 넘어, 개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 안정을 돕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다음 소제목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구체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지원 대상 확인하기

2024년 지원 대상 확인하기

2024년 주거급여,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거야’ 혹은 ‘자녀들이 돈을 버니까 해당 없겠지’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생각보다 폭넓고, 특히 2024년에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조금은 복잡한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들을 알기 쉽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의 핵심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 공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포함),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한 후 반영하므로 실제 월급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종류별로 소득 환산율이 다르고,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어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48%)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4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48%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아래 48% 기준 금액보다 낮다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228,445원 → 선정기준액(48%) 1,069,654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3,714,587원 → 선정기준액(48%) 1,783,002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4,714,657원 → 선정기준액(48%) 2,263,035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5,729,913원 → 선정기준액(48%) 2,750,358원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6,695,735원 → 선정기준액(48%) 3,213,953원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7,618,369원 → 선정기준액(48%) 3,656,817원

이처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내 소득과 재산이 정확히 얼마로 계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나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 신청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내 소득 때문에 부모님이 혜택을 못 받으실까 봐 걱정돼요.” 혹은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신청하면 피해가 갈까 봐…” 와 같은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18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부모님)을 기준으로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는 자녀나 부모(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거급여만큼은 독립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외 조건들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했다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월세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임차 가구’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원받는 ‘임차급여’를 받게 됩니다. 반면,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본인의 주거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 가구에 속한 청년이 따로 거주할 경우, 부모님과 청년의 주거급여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는 기본 조건은 동일하지만, 부모님과 청년 모두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주거급여’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그래서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겁니다. 아쉽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가구원 수,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실제 지불하는 월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받을 금액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주거급여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지역별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산정 방식: 어떻게 계산될까?

주거급여액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바로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 지역’, 그리고 ‘실제 임차료’입니다. 정부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기준 임대료’라는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 실제 지불하는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2024년 기준)여야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가구원 수
    주민등록등본 상에 함께 등재된 가구원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1인 가구인지, 4인 가구인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기준 임대료)이 크게 달라집니다.
  • 거주 지역
    지역별로 주택 임차료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전국을 4개의 급지로 나누어 기준 임대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당연히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이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실제 임차료
    매달 집주인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보증금 연 4% 적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아무리 기준 임대료가 높아도 실제 내는 월세가 그보다 적다면,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이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 내는 월세와 정부가 정한 기준 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임대료가 30만 원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월세 25만 원을 낸다면 25만 원을 기준으로, 월세 40만 원을 낸다면 기준 임대료인 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2024년 기준 임대료: 지역별, 가구원 수별 상한액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2024년 기준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임차료 변동 등을 고려하여 기준 임대료를 새롭게 고시합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급지별·가구별로 1만 1천 원에서 2만 7천 원까지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최대 지원 가능 금액(기준 임대료)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급지 (서울) 341,000원 383,000원 455,000원 527,000원 547,000원 646,000원
2급지 (경기·인천) 268,000원 301,000원 357,000원 414,000원 430,000원 497,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 218,000원 246,000원 291,000원 339,000원 356,000원 389,000원
4급지 (그 외) 178,000원 201,000원 239,000원 278,000원 292,000원 313,000원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금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를 전액 지원받지만, 소득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월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자기부담금 계산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X 30%‘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자기부담금을 위에서 확인한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주거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 후 지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종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앞서 안내해 드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쉬운 온라인 신청 방법

2024년 주거급여,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하세요. 과거에는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챙겨 평일 낮에 시간을 내어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PC나 모바일 기기만 있다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공식 복지포털 ‘복지로’를 이용하는 방법 덕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필요한 서류와 인증서만 미리 준비한다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10분 내외로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그 과정을 따라 해보시면 ‘이렇게 쉬웠나?’ 하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온라인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미리 챙겨두시면 신청 과정에서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
    ‘복지로’는 정부 공식 사이트인 만큼,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PC나 모바일에 저장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및 증빙 서류 파일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전월세) 가구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 내용이 잘 보이도록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이미지 파일(JPG, PNG)이나 PDF 파일로 저장해주세요. 만약 최근 1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했거나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며,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장 사본을 미리 파일로 준비해두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단계별 가이드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아래 4단계 절차를 천천히 따라오세요.

  1. 1단계: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bokjiro.go.kr’을 직접 입력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중앙이나 우측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미리 준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마치고 로그인합니다.
  2. 2단계: 신청 메뉴 찾아가기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메뉴 중 ‘서비스 신청’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펼쳐지는 하위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다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화면에는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급여 목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거급여’를 찾아 선택하면 됩니다.
  3. 3단계: 신청서 작성 (가장 중요한 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 절차 안내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읽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니 꼭 동의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가구 구성원 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구 구성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정보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 정보, 그리고 부채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소득 및 재산 정보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상당 부분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자가, 임차 등)을 선택하고,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주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후, 미리 파일로 준비해 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 업로드합니다.
    • 계좌 정보 입력: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4단계: 최종 제출하기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내용이 정확한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오타나 잘못 입력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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